송도 건설현장서 노동자 600㎏ 케이싱 깔려 사망…현장소장 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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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 A 씨(62)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피해자와 같이 작업했던 B 씨(49)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해당 아파트 공사의 도급회사 C사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2년 1월 1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계획서대로 작업하지 않고,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해 D 씨(사망당시 54세)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D 씨는 B 씨와 함께 600㎏ 케이싱 절단 작업을 위해 현장 4층에 투입됐다. B 씨는 산소 충전을 위해 1층으로 이동했고, D 씨는 혼자 작업을 수행하게 됐다.

포크레인으로 케이싱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과정 중 케이싱이 전도되면서 D 씨 몸 위로 깔렸다. D 씨는 같은날 오전 10시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곽 판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