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단지 돌며 자전거 50대 훔친 30대 징역 10개월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아파트단지를 돌며 자전거 수십 대를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월 8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인천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동구 등의 아파트 자전거 보관함에서 자전거 50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액수로 1800만 원 상당에 달한다.
A 씨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공구(니퍼)를 이용해 자전거 잠금장치를 끊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일부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지속해서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니퍼를 이용해 적극적인 절취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2021년 또 다른 절도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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