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 수술 후유증에 답변 없어"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여성 집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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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수술 후유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의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59)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12일 인천 연수구의 한 병원 앞 길거리에서 "수술 뒤 매일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이 없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해당 병원에서 자궁 내 성근종이 있고 비정상적 출혈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이듬해(2020년) 조직검사 목적의 자궁내막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을 겪었다.

조사 결과 A 씨가 2022년 병원에 방문해 수술 후유증을 호소하자, 병원 측이 그에게 '의뢰 분쟁조정', '의료배상보험 절차 안내' 등의 대응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피고인에게 대응 방법을 설명했음에도 '병원은 어떠한 답변이 없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 사실임이 분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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