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후 화 덜 풀려서"…입은 옷 다 벗은 60대 남성 실형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다툼 후 화가 덜 풀렸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전신을 드러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후 8시43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그에게 "시끄럽다"고 얘기한 주변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폭행 이후 화가 덜 풀렸다는 이유로 해당 음식점 앞 도로에서 입고 있던 상·하의는 물론 속옷까지 모두 벗어 다른 행인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14일 오후 6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사우나에서도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을 때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행과 폭언을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2022년 4월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음식점 혹은 사우나에서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데 이어 경찰관에게도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