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사건'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 건넨 혐의 의사 재판 '비공개'

유흥업소 실장 요청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 A 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0/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 씨(43·남)의 3차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유흥업소 실장 B 씨(30·여)는 이날 재판을 비공개·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별다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17일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지인 C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같은 해 6월 28일 C 씨와 공모해 알 수 없는 용량의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알 수 없는 용량의 필로폰·케타민을 3차례에 걸쳐 B 씨에게 건네고, B 씨는 이를 수수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A 씨와 B씨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으나, 이날은 두 사건을 분리해 B 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