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센트레빌, 입주 10년 만에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인천 계양동부센트레빌 전경.(인천시 제공이ㄴ천 ㄱ
인천 계양동부센트레빌 전경.(인천시 제공이ㄴ천 ㄱ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 10년만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다.

인천시는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 귤현구역(계양동부센트레빌) 도시개발사업이 준공했다고 16일 밝혔다.

귤현구역은 2008년 11월 24일 실시계획 인가, 2013년 6월 총 1425세대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입주 이후 10여 년간 준공이 미뤄졌다. 이로 인해 대지권 개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도시개발사업은 준공된 후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만 토지 지번이 부여돼 등기 촉탁이 가능하고 이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조합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비지를 추가 확보에 나섰고 인천시는 관계기관(부서)과 협의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문제를 해결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불편 사항을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관계기관(부서)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해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