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170억 '세금 폭탄'…인천 더샵부평 원주민에 무슨 일?
인천도시공사, 국세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소득' 분류 신고
원주민들 기타소득세 납부에 더해 매월 60만원 건보료 부담할 판
- 강남주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도시공사(iH)가 시행한 인천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원주민들에게 약 7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앞서 100억원 이상의 기타소득세도 부과된 상태여서 원주민들은 총 170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은 셈이다.
원주민들은 iH의 잘못된 세금 신고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 부과됐다며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4일 더샵부평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에 따르면 원주민들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평소의 2~10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과 받았다.
28개동, 5678세대의 이 아파트는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2015년 11월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을 맡고서야 정상화 됐다.
iH는 수용방식이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틀을 깨고 국내 최초로 이 사업을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했다. 원주민 분양분 약 1500세대를 뺀 나머지를 모두 공공임대로 돌렸고 지난해 5월 준공, 대부분 입주한 상태다.
문제는 원주민들에게 갑자기 약 170억원의 세금·건보료가 부과됐다는 점이다. 세금폭탄은 iH가 원주민들에게 지원한 이주비 대출이자 등을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발생했다.
iH는 지난 5월 원주민들의 이주비 대출이자 지원금 약 300억원, 사업개선비 약 200억원 등 500억원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기타소득은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원천징수세율 20% 등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원주민 1세대당 약 670만원, 총 1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됐고 건강보험공단도 기타소득에 대한 건보료로 약 70억원을 부과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원주민들에게 건보료를 12개월(11월~2024년 10월)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각 세대로 첫 달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원주민들은 앞서 부과된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것도 억울한데 여기에다 상당 금액의 건보료도 부과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입대의가 추산한 건보료는 1인당 평균 480만원, 총 72억원이다.
입대의는 "매월 20만원대의 건보료를 내던 원주민들의 경우 1년간 매월 60만원대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며 "매월 30만원대에서 400만원대로 10배 이상 내야 하는 분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리처분방식의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는 원주민 이주비 대출이자 지원을 사업비로 계산해 이같은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며 "원인을 제공한 iH가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iH는 이같은 방식의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 발생한 사태라고 해명했다.
iH 관계자는 "이 사업방식과 관련한 세금 신고방법이 현행법에는 없었다"며 "당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원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iH는 지난달 국세청에 '비과세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고 iH는 최근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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