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 투기혐의' 김경협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형'(상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이 19일 경기 부천시 역곡 공공주택지구 땅 불법매입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협 의원이 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23.5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 역곡 공공주택지구 땅 불법매입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단독(판사 박효선)은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소재 이 전 장관의 땅 668㎡(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있는 자신의 땅을 허가 없이 김 의원과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김 의원 등이 거래한 땅 소재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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