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동물화장시설 운영한 50대 항소심서 벌금형

"A씨 동믈화장시설 운영 목적 있다…1심 무죄 파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한 50대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9일 인천 서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을 한 뒤 운영을 해야 한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동물화장시설 1대씩 총 2대를 설치했으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만 A씨는 2020년 2월 14일 동물장묘업(봉안시설) 영업등록만 했다,

A씨 법정에서 화장시설 설치 후 등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손님을 가장한 한국동물장례협회 단속팀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못 이겨 2020년 3월 직원이 1차례 화장해줬다고 주장하며 영업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장묘업을 계속할 의도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2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한 것을 비춰볼 때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거액을 들여 화장시설을 설치한 건 동물장묘업(화장시설)을 운영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며 "A씨의 직원이 화장시설 작동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A씨는 (동물장묘업을)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했다"며 "A씨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ut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