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곡 공공주택지구 투기 혐의' 김경협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김 의원 5억에 매입한 땅 보상금 11억 투자 아닌 투기"
김경협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불가능" 혐의 부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24일 오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소재 A씨의 땅 668㎡(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매매한 혐의(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를 받고 있다. 2022.6.2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검찰이 경기 부천시 역곡 공공주택지구 땅 불법매입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7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부천지원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갑)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이 전 장관 간의 거래가 채권·채무가 아닌 토지매매에 해당되며 5억원에 매입한 땅 보상금이 11억원가량으로 책정돼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징역 2년이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소재 이 전 장관의 땅 668㎡(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있는 자신의 땅을 허가 없이 김 의원과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김 의원 등이 거래한 땅 소재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며 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 설정을 사실상 토지거래로 몰아간 기소"라며 "해당 구역은 공공택지지구로 발표돼 투기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고, 사전에 시청에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과 이 전 노동부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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