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거부' 이틀만 잡힌 40대 중국인…도주 중 서울 호텔 머물러

확진 뒤 도주 당일인 3일부터 서울 소재 호텔 숙박
경찰, 중국인 '즉시강제'조치해 격리장소로 이동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로부터 검사 안내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중국과 인접한 국가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2023.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공항 입국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도주 이틀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5분께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 국적의 A씨(41)를 붙잡았다.

A씨는 중국에서 단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후 당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돼 격리장소인 인천 중구 소재 호텔로 이동했다. 그러나 당일 오후 10시7분께 호텔 인근에 도착해 미니버스에서 내린 뒤, 도주했다.

경찰은 질병청의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섰다. 이후 중부경찰서 직원 28명,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 총 42명으로 팀을 확대 편성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도주 이틀만인 5일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인천 중구 소재 한 마트로 이동한 뒤,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검거 장소인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호텔에서 지난 3일부터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A씨를 '즉시강제' 조치해 격리지로 이송한 데 이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질병청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A씨를 추적해 붙잡긴했으나, 향후 신병처분에 대해서는 검토 예정"이라며 "우선 즉시강제 조치의 일환으로 격리지로 이송한 뒤, 격리 해제되면 지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을 위협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전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