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1억 넘긴 20대 인출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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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앱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조건만남을 빙자해 돈을 챙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1억원을 넘긴 현금 인출책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10시10분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12명에게 1억여 원을 받아 인출한 뒤,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건만남을 주선하는 앱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매칭비용 등을 받아 돈만 챙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받아 챙긴 돈을 조직에 넘기는 인출책 역할을 맡았다.

해당 조직은 앱 사이트에 가입한 뒤 매칭비용 15만원을 내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추가 금액을 잇따라 요구해 총 1억원을 챙겼으나, 실제 조건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기는 하나, 범법행위임을 인식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점,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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