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투표함 탈취' 유튜버들, 구속영장 신청

영장실질심사 오늘 오후 2시…가세연 소속 유튜버 4명은 불구속 입건

경찰이 지난 3월10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체육관에서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세연)' 와 일부 인천 시민들이 이동을 못하도록 막은 투표함을 이동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2022.3.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를 앞둔 투표함 이송을 막은 유튜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유튜버인 3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소속 유튜버들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던 올 3월9일 오후 8시30분부터 인천시 부평구 삼산체육관 개표소 앞에서 투표관리관이 개표를 위해 이송하던 산곡2동 투표함을 탈취하고 개표소까지 이송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날인 10일 오전 4시30분까지 총 8시간 동안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들과 함께 투표함을 에워싸고 이송을 막으면서 개표를 지연시켰다.

당시 A씨 등은 당시 산곡2동 투표함이 이미 개표소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차량이 산곡2동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투표함은 1개였고, 해당 투표함에는 총 2085장의 투표용지가 담겨 있었다. 개표 결과 윤 대통령 후보는 1041표, 상대 측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959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2표 등이었다.

경찰은 당시 부평, 삼산, 계양, 서부 등 4개 경찰서 등에 동원령을 내려 경찰력을 배치하고 선관위와 지지자들간 빚어질 충돌 사태에 대응했다.

이어 상황 종료 후 선관위로부터 당시 투표함 이송을 막으며 개표를 지연시킨 유튜버 등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그 결과 A씨 등 6명의 신원을 확보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4명은 불구속입건하고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 및 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 훼손, 탈취한 자는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 방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10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체육관에서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세연)' 와 일부 인천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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