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포 '왕릉 아파트' 건설 3개사 대표 검찰 송치
서구청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 불송치 결정
대광이엔씨 건설 735세대 아파트 입주 시작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방건설·제이에스글로벌·대광이엔씨 대표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A건설사 직원 4명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소재 대방건설과 대전시 소재 금성백조 등 2개사와 관련 건축사무소 등 4곳, 인천 서구청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경찰은 인천 서구청 공무원은 아파트 사업 승인에 있어 직무유기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3개 건설사를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고층의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 서구는 30일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가 지은 735세대 아파트의 입주를 승인해 현재 입주민들이 이사를 하고 있다. 이 건설사는 아파트 입주는 오는 9월 14일까지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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