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일자리 뺏는 중기부 직접생산 확인제 개선안 철회해야"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담당…비정규직 500명 선발
중소기업 중앙회 200여 협동조합 "정규직 직원 해고해야 할 판"
- 정진욱 기자
(경기·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중기부의 직접생산 확인제 개편으로 민간 정규직 직원을 해고할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준호 상무이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추진 중인 '직접생산 확진 제도'개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이 실제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조사·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현행 직접생산 확인제도에서는 중기부로부터 수탁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무를 맡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산하 협동조합 200여곳에 현장실태 조사 업무를 맡긴다. 여기서 고용된 전문 조사원은 400여 명에 이른다.
현장 실태조사는 전문 인력이 공장에 나가 규정에 맞게 인력 운용과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관련 업종 전문가인 협동조합 직원이 직접 나가 심사 건당 10만~15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직접생산확인 위탁기관 복수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및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지역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맡아 오던 확인 업무를 중기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맡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시행은 오는 4월부터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직접생산확인 업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고, 조합이 직접생산을 하기 때문에 조달시장에도 들어올 수 있어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취재진은 중기부에 현장에서 공정·형평성에 문제가 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중기부는 사례를 제공할 경우 특정 조합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중기유통센터는 중기간경쟁제도 및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운영할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직원 500명을 공개 채용하고 있다.
중기부는 500여 명의 인력을 선발, 기업이 실태조사를 요구하면 이들을 보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하지만 지역 협동조합은 중기부가 중소기업계와 협동조합 의견을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또 중기부가 500명의 비정규직 인력을 뽑기 위해 기존 400여 명의 정규직 직원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들은 또 중기부가 퇴직 관료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직접생산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중소기업 유통지원센터에 보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준호 상무이사는 "정규직 조사원들이 15년간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했는데 이제는 다 보내야 한다"며 "중기부가 법 개정 전 조합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역의 공정성 시비를 전체인 것 처럼 꾸며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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