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8시간 감금 폭행, 알몸 촬영한 10대 구속…"소년이지만 사유있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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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모텔에서 고교생을 8시간 가량 감금한 뒤 몸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10대들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전담판사 정우영)는 16일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군(16)에 대해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4시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고교생 2명과 중학생 B양과 고교생인 C군(18)을 8시간가량 감금한 뒤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빈 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군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C군은 당일 오후 모텔에서 벗어나 112에 신고했으며 얼굴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C군의 112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당일 오후 검거됐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C군이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라고 진술했으나 범행동기와 관련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C군은 경찰에 "왜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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