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고생 알몸 집단폭행 주범 감형…공범은 집유로 풀려나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여고생을 집단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최고 징역 2년이 선고된 또래 학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24일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7)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1년 8개월, 단기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인 B양(17)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군(17)과 D양(17),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E씨(1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여러 정신적 충격과 물리적 피해를 입었을 피해자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으나,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또 공범인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판단돼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 3명은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B양은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풀려났다.
검찰은 앞선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최고 징역 5년~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소년이긴 하나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A양 등에게 선고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A양 등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A양과 B양은 지난 6월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 지적장애 3급 F양(16)을 감금한 뒤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이들은 모텔에 함께 들어간 뒤 F양의 옷을 벗긴 뒤 주먹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샴푸, 변기물 등을 얼굴에 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C군은 같은날 F양에게 침을 뱉고 옷을 벗긴 채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D양은 C군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 들어가 F양의 휴대폰을 빼앗고 1시간45분간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다. E씨는 A양 등 4명의 미성년자가 모텔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A양 등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F양의 어머니는 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한 모텔에서 쓰러져 있던 F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F양의 어머니는 A양 입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7살 딸아이가 모텔에서 집단감금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A양 등의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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