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사건 피해자측 CCTV 증거 보전 신청 '기각'

수사기관이 증거로 CCTV영상 사본 보관해 삭제·폐기 가능성이 없어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측이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정현설 판사는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가족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당시 사건 현장인 아파트를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 CCTV 영상 파일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LH로부터 거절당하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증거보전 신청 사유로 CCTV 영상의 보관기관 만료나 저장공간의 부족 등을 이유로 파일이 삭제 또는 폐기될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A씨 등의 신청 사유가 법률상 적절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의 증거로 CCTV영상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삭제 또는 폐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들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CCTV영상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증거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음으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서 4층 거주민인 A씨(48)가 3층 거주민인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기습해 범행했다. 특히 이곳은 이전에도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데다, 범행 당일인 낮 12시50분께도 가족의 신고가 있었던 곳이다.

A씨는 가족에 의해 진압됐고,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A씨를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장은 경찰관들의 부실대응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해임 됐으며,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꾸려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전 논현경찰서장, 현장 경찰관 2명, 소속 지구대장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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