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구매대행사와 짜고 10억 상당 마약 판매한 166명 검거

소완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이 9일 오전 인천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청은 이날 마약 판매 총책 A씨(26)등 9명을 구속하고 구매자 등 157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2021.6.9/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특가법 위반 혐의로 판매 총책 A씨(26) 등 9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판매책 및 가상자산 구매대행사 관계자 등 157명을 불구속 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다크웹과 텔레그램에서 사전 공모한 가상자산 구매대행사에 마약대금을 현금으로 입금케 한 후 ‘던지기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마약을 149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호지세', '오방'이라는 마약채널을 개설 한 후 ‘사자’, ‘용호상박’ 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해당 채널은 '전세계'라는 마약채널이 적발된 후 급부상한 마약채널로 파악됐다.

압수물 사진자료 ⓒ 뉴스1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53.6g, LSD 400개, 엑스터시 656정, 케타민 587.99g 등 약 5억 8000천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57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가상자산·현금)을 압수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약속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에 보안성이 강화된 다크웹과 가상자산 구매대행사를 이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점이다.

‘다크 웹(Dark web)’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을 가리킨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범죄에 활용된다.

A씨는 텔레그램 내에 특별 인증이 필요한 '마약채널'을 개설한 뒤, 마약류 구매자들에게 B씨(26) 등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구매대행사에 대금을 입금하게 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가상자산 구매대행사는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선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경찰 수사를 혼선케 했다.

A씨 등은 가상자산 구매대행사가 구매한 가상자산(코인)을 판매 대금으로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상자산 구매대행사가 판매 대금으로 지급한 코인은 특정 코인에 한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매대행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관할 세무서) 및 대행사 인터넷 사이트 차단조치(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해 B씨로부터 확보된 구매 장부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구매 의심자 · 판매책, 다른 가상자산 구매대행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규제사각 지대에 있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범행수법이 속출하고 있다. 가상자산 구매대행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인터넷 마약류사범 및 클럽·유흥주점 등의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gut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