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 특별단속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10일부터 2020년 3월까지 4개월간 김 양식장 무기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김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 해경은 김 생산량의 90% 를 차지하는 12~4월 무기산 불법사용 여부 및 유통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내용은 △유해화학물질(염화수소 농도 10% 이상) 보관·사용 행위△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행위△공공수역 유해물질 누출·유출행위 등이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김 양식장 등에서 합법적인 활성처리제(염소이온 농도 10% 이하)에 비해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기산은 사람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롭고,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돼 보관 및 사용 등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무기산 사용·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해경은 무기산을 불법 유통 보관 사용한 김양식장 및 업자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명(2건)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무기산 245통 4900리터를 압수해 폐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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