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5월까지 고래류 불법 포획 강력단속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최근 서해안에서 밍크고래 등 고래류 불법 포획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해양경찰청이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18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해양경찰은 동‧서해안에서 고래가 서식하는 기간을 감안해 이날부터 5월 말까지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등 현장세력을 모두 동원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과거 불법 포획행위가 적발됐던 선박의 명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출·입항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는 행위가 금지됐다. 다만,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류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통이 허용됐다.
하지만 2014~2018년 최근 5년간 우리 해역에서 사람들의 손에 불법으로 잡힌 고래는 총 53마리로, 무분별한 포획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고래 불법 포획선은 경북 포항과 울산 등 동해안에서 활동했지만 최근 고래의 이동경로를 따라 서해안에서도 고래 불법 포획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래 불법 포획사범들은 이 같은 경험이 있는 선장‧작살잡이(일명 포수)‧고래해체 작업자(일명 기술자) 등 5~7명으로 구성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한 후 어창에 숨겨 중간 경유지 또는 선적지 항·포구로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제포경위원회(IWC)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고래 불법 포획,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 유통‧판매까지 금지돼 있다”며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30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에서 선원 5명이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 후 해체(200㎏)작업을 벌이다 적발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34해리 해상에서도 해체한 고래 약 100㎏이 실려 있는 선박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B호 선장 등 5명은 현장에서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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