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무기산 불법 보관 김 양식업자 등 41명 검거
11~2월 김 수확기간 특별단속…10만2400ℓ 압수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상에서 어업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불법으로 보관한 김 양식업자 등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7일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김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불법 무기산 특별단속을 벌여 41명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무기산 10만2400ℓ(20ℓ 5120통)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20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창고에서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 4820ℓ를 보관한 김 양식업자 A씨(55)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8일에는 경기 안산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에 대한 허가 없이 김 양식업자에게 염산 1만7600ℓ(20ℓ 880통)를 판매한 B씨(58)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김 양식장 등에서 합법적인 활성처리제(염소이온 농도 10% 이하)에 비해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기산은 사람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롭고,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돼 보관 및 사용 등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무기산 사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 수확기간 이외에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무기산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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