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생태계 악영향' 무기산 4톤 불법 보관한 김양식업자 적발

인천해양경찰서 대원들이 압수한 무기산을 확인하고 있다.(인천해경제공)ⓒ 뉴스1
인천해양경찰서 대원들이 압수한 무기산을 확인하고 있다.(인천해경제공)ⓒ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김 양식장 이물질 제거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다량 보관한 김 양식업자가 해경에게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김 양식업자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인천 옹진군 영흥면 일대 자신의 집 인근 컨테이너에 김 양식장 병충해 방지 및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무기산 총 4.82톤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산은 사람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롭고,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돼 보관 및 사용 등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김 양식장에는 이물질 제거 등의 용도로 유기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양식장에서 효과가 약하다는 이유로 독성이 강한 무기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무기산 사용은 국민건강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무기산을 불법으로 공급한 판매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u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