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다. 출생일 기준으로 부(父) 또는 모(母)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4월 이후 발급하는 지역화폐(카드·모바일형)로 지급한다.

산후조리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모유 수유용품, 산모용품, 신생아용품, 산모건강관리를 위한 마사지·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다. 산모·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gu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