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녀 시리즈’ 등 음란물 유포 2명 벌금형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온라인상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1000만원, B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9월14일 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인 '원정녀' 시리즈 38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3월30일부터 7월12일까지 국내외 음란물 20개를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등은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에 광고배너를 게시해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음란물을 제공하는 공급책과 공모해 음란물을 공급받은 뒤, 자신들의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았으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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