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으로 밀입국해 잠적한 베트남인 16일 만에 검거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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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공조해 10월 28일 인천 북항으로 밀입국한 후 잠적해온 베트남인 선원 A씨(24)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가 밀입국 후 잠적한지 16일만이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를 12일 오후 11시30분쯤 경기 성남시 중앙동의 한 주택에서 체포해 현재 수사중이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은 A씨 밀입국 후 합동 검거반을 편성, 15일간 북항 일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도주경로를 추적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인천 북항 현대제철부두 정문 초소로 밀입국한 후, 도보로 약 15km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택시를 2번 갈아탄 후 경기도 성남시 중앙동에 도착, 베트남인 B씨가 마련해준 숙소에 함께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를 검거할 당시 은신처에 함께 있던 베트남인 남성 4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1999년 7월 한국에 입국해 19년 이상 국내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를 대상으로 밀입국 경위 및 도피·은닉 조력자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출입국·외국인청은 10월 22일 밀입국한 중국인 A씨(53)를 9일 청주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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