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 'K급 소화기' 의무 비치해야
- 최태용 기자
(인천=뉴스1) 최태용 기자 = 인천공단소방서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에 K급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한다고 15일 밝혔다.
K급소화기는 주방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 음식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식용유 △식물성 유지 △기타 동물성 유지 등에 의한 화재를 진화하는데 사용되는 주방용 소화기다.
식용유는 끓는점 온도가 발화점보다 높아 일반 분말 소화기로 표면상의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기 쉽다. 따라서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주방 등은 K급 소화기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설치대상은 음식점(지하상가 음식점 포함),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과 공동 취사를 위한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의 주방이 해당되며 연면적 25㎡ 미만은 1대, 25㎡ 이상은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공단소방 관계자는 "화재의 특성에 맞는 소화 방식이 필요하다"며 "식용유 화재에 일반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자칫 부상을 당할 위험도 있다. 주방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 설치는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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