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일가 땅, 재산가치 '2배 오른다'
월미도 일대 17층까지 고도제한 완화…도시건축위 수용
- 최태용 기자
(인천=뉴스1) 최태용 기자 = 유정복 시장 일가 땅이 포함돼 논란이 됐던(뉴스1 2016년 9월 20일 보도) 중구 월미도 일대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고도제한 완화로 유 시장 일가 땅의 재산가치는 2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최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월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변경안은 그동안 월미지구에 적용됐던 7~9층의 건물 높이 제한을 16~17층(최대 50m)로 바꾸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심의에서 위원회가 한 차례 보류했지만,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건축돼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통과시켰다.
유 시장 일가는 이 일대 3곳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
유 시장의 형 A씨와 B씨, B씨의 아내 C씨, B씨가 대표로 있는 D사 등은 9필지 6019㎡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2004~2009년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를 취득했으며 주차장 2곳과 놀이기구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인천시의 고도제한 완화로 유 시장 일가 땅은 2배 가까운 재산가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 시장 일가 땅 중 월미로 189번길 부근 5필지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기존 건축물 높이 최고 9층, 용적률 350%(건폐율 70%) 이하였으나 건축물 높이 최고 50m, 용적률 800%(건폐율 70%) 이하로 변경될 계획이다.
고도제한 완화 폭까지 건물을 올릴 경우 기존보다 1.9배 정도 더 많이 올릴 수 있어 재산가치도 그만큼 상승한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혜택이 돌아갈 필지는 전체 면적 34만7243㎡ 가운데 3.97%인 1만3779㎡에 불과하다.
또 다른 땅의 건축물 높이도 46m, 38m로 완화돼 결정 고시가 이뤄질 경우 12~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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