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차’ 사서 렌터카업체 개업…업자 등 무더기 적발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해외로 수출해 국내에 없는 일명 ‘유령차’의 차량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뒤 이를 렌터카업체에 판매한 수출업자와 이를 사들인 렌터카업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종범)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특장업자 김모씨(37)와 차량 명의이전 브로커 김모씨(49)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수출업자와 렌터카업자 18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렌터카업자 박모씨(49) 등 7명을 지명수배했다.
특장업자 김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미 수출되거나 수출 예정인 견인차와 장애인 차량 등 특수목적 차량(특장차) 81대를 국내에 있는 것처럼 차량등록사업소에 허위로 등록한 뒤 이중 25대의 차량 명의를 렌터카업체에 옮긴 혐의다.
브로커 김씨는 특장업자와 수출업자가 제공한 허위 차량등록증 31장을 렌터카업체에 1대당 40만∼5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수출업자 4명과 브로커 4명이 전국 렌터카업체에 팔아넘긴 차량등록증은 450장에 달했다.
이들로부터 허위 차량등록증을 사서 렌터카사업에 이용한 업체 대표는 모두 19명에 이른다.
수출업자와 브로커 등은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출고한 지 1년이 안 된 새 차 50대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렌터카사업을 하려면 초기비용이 차량 1대당 2000만원으로 추산해도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허위 차량등록증을 이용하면 이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업체를 개업할 수 있다”며 차랑등록사업소가 실제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차량 등록증을 내주기 때문에 가능한 범죄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출 신고된 차량 정보를 세관과 차량등록사업소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관계당국에 요청할 방침이다.
ymjoo@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