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에 공과금 과다청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경찰 수사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관련한 비리 제보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의 한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A씨 등 직원 3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1∼12월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에 부과된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도세, 전기료 등을 과다 청구하고 2014∼2015년에는 같은 단지내 어린이집과 피트니스센터에 부과된 공과금을 서로 뒤바꿔 청구하는 등 3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에 1700만원 상당의 공과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컴퓨터상 오류로 그랬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이 아파트단지에 2014년 입주한 피트니스센터가 영업을 하면서 아파트공동관리작업장 부지 50㎡가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눈감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도 이들이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이익잉여금(잡수입) 386만원을 경비직원 10명에게 나눠주지 않고 챙겼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 아파트는 폐휴지 수거 등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모두 경비직원에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경비직원들이 잡수입비를 돌려달라며 항의하자 10명 중 8명을 해고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들이 아파트 상가내 슈퍼마켓에 창고를 임대해주면서 2013년 받은 임대료 300만원을 회계통장으로 이체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당시 관리사무소는 슈퍼마켓 주인에게 임대료를 현금으로 내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어린이집에 과다 청구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수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관계자들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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