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무단결석 관리매뉴얼에 일선 학교 혼란 가중

교육부 ‘탁상행정’ 지침으로 학교·교육청 업무부담만 늘어
대안학교 취학 아동의 경우 인권 침해 우려도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교육부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지난달 일선 학교에 시달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지침이 탁상행정이라는 반응이다.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시달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지침과 관련해 인천 지역 취학 예정자 가운데 입학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사유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 A초등학교의 경우 입학하지 않은 취학 예정자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가정에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수소문 끝에 이 학생의 가정이 외국으로 떠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출국자료를 요청하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자료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나마 외국에 있는 것만이라도 확인되면 다행”이라며 “미취학 아동 거주지역 주민센터로부터 미취학 사유가 ‘기타’이거나 ‘확인 불가’라는 공문이 오면 아예 파악자체가 안된다”고 말했다.

미취학 사유가 ‘이민’이거나 ‘대안학교’, ‘홈스쿨링’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기타’나 ‘확인불가’인 경우 학생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데다 추적하려해도 각 기관에서 개인정보라며 자료 공개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 시행령 주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 예고와 개정 이행 시기 등은 정해진 게 없다.

특히 교육부는 이민으로 인한 미취학 아동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교장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토록 했지만 활용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에도 행적 파악이 안된 인천지역 미취학 아동은 6명에 이르렀다.

행적 파악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파악이 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지침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교육이 아닌 대안학교에 취학한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더라도 매뉴얼에 따른 과도한 출석 독려로 정서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중학교까진 대안학교를 인정하는 법령이 없어 매뉴얼대로라면 대안학교 입학생은 모두 미취학 또는 결석 아동으로 처리된다. 올해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이날 기준 8일째 결석한 아동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매뉴얼은 결석 1∼2일에는 해당 학교 교직원이 유선으로, 3∼5일째는 교직원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가정방문, 6∼8일째에는 보호자와 학생을 학교로 불러 가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면담을 실시해 출석을 독려토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교직원과 경찰 등이 참석하며, 면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부모는 곧바로 수사 의뢰 대상이 된다.

결석 9일째 이후에는 학교가 아닌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에서 해당 학생을 관리한다. 전담기구는 매달 한 차례 이상 해당 미취학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올해 자녀가 대안학교에 입한한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대안학교에 입학한 이후 모르는 사람이 집을 찾아와 출석을 독려하고 위원회에 불려가 경찰 등으로부터 학교를 나오라는 말을 들은 것"이라며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대도 다니지 않는 것처럼 말하니 아이가 괜찮다는 부모의 말을 의심하는 등 정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B씨는 "고교에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선택하듯 초등학생 아이에게 학습선택권이 있는데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 아닌 대안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학교를 나가는 것이 부정당하고 나아가 부모가 수사대상이 될수 있다면 대안학교 취학 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있는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안학교에 입학한 초등학생들이 매뉴얼 때문에 정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돼 교육부에 문의할 예정이지만 아직 뾰족한 대안이 나온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ym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