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무적선박 이용 불법조업한 30대 구속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윤병두)는 어선등록이 말소된 선박(일명 무적선박)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김모씨(35)를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13일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어구인 펌프망을 설치한 7.93t급 무적선박을 이용해 개불과 조개류를 잡는 등 10여년간 인천, 전북 군산, 충남 대천 등 서해안 일대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사용한 펌프망은 고압 물줄기를 갯벌 속으로 30㎝ 이상 분사해 조개류와 개불 등을 떠오르게 한 뒤 채취하는 방식으로 바다 밑 생태계를 파괴, 불법어구로 분류되고 있다.

조사결과 같은 혐의로 8차례에 걸쳐 적발된 김씨는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구입해 선체·설비를 임의 변경하고 펌프망을 설치한 뒤 조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김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inam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