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너 소’ 불법유통 축산업자 등 37명 입건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축산업자들은 2011년 3월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축사에 다우너 소가 발생하자 수의사 정모(56)씨 등으로부터 도축 가능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소 72마리를 도축, 유통업자 강모(53) 씨 등을 통해 수도권 일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 축산업자 33명은 다우너 소가 발생한 것과 관련, 농협손해보험금협회에 가축재해보험금을 청구해 4억8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 축산업자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이번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들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jjujul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