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공무원노조는 비방 중단하라”

보건교육포럼, 환경위생 보건교사 직무 대법 판결 ‘거짓’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인천지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노조의 환경위생 보건교사 직무 대법원 판결은 거짓”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건교육포럼은 “보건교사의 직무는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 라는 상위법을 우선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보건교사가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련, 환경위생관리업무 등 직접 교육활공과 관련이 적은 행정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단협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언 노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에서도 환경위생 업무는 보건교사의 업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거짓”이라며 “일부 보건교사가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교원에게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맡기는 것이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나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가 하나라며 ‘각하’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각하’는 쟁의의 내용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일 뿐 ‘환경위생관리 업무가 보건교사의 직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시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정확성과 공공성’을 적시해야할 보도자료에서 무책임하게 ‘보건교사 직무 대법원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교육포럼은 “상위법을 거스르는 하위법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함에도 하위법과 관행을 내세워 힘없는 보건교사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는 상황은 평등권과 근로권을 주장하는 노조라면 함께 힘을 모아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며 “시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전교조 등 교원노조에 대한 비방을 멈추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jjujul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