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5억 들여 노후주택개량·빈집정비 지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주택개량 사업은 노후된 불량 주택의 개량을 원하는 주민(무주택자 포함)이나 옹진 섬으로 귀농을 원하는 희망자에게 주택 신축비 또는 개량사업비를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77가구가 융자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융자금액은 주택을 신축할 경우 6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은 3000만원 한도로 금리 2.7%(65세 이상자 및 부양자 2.0%)에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형식이다.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며 연면적 100㎡ 이하 주택은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따로 주어진다.

오래되고 낡은 불량주택이나 슬레이트 주택, 소득이 낮거나 고령자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융자금 거치기간 중 주택 규모를 초과해 증축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주택·건축물을 소유자가 자진 철거할 경우 1동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있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285만원까지 지원되며 별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이달 21일까지, 빈집정비 사업은 이달 28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관련서류를 준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건축민원과(899-28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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