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한호식 기자
(부천=뉴스1) 한호식 기자 = 이번 지도·점검은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법정요율 초과 징수 행위 ▲법정사항(등록증, 자격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공제증서 게시) 준수 여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의 적정 여부와 법정의무기간 보관 여부 등이다.
특히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 무자격․무등록자의 영업행위 등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지적과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김태동 민원지적과 과장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업소의 불법행위 발생 시 적극 신고해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부동산관리팀 (032)625-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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