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안행부 강사료 지급 ‘불가’ 유권해석 아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시교육청은 4일 ‘안전행정부, 교육감이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강연료 받는 것 불가 유권해석’과 관련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 답변은 권한있는 기관의 유권해석 결과가 아닌 업무담당자 개인의 답변”이라며 “정확한 의미상 구속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당초 안행부에 교육감 강연료 지급 유권해석과 관련해 공문을 발송해 답변 회신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며 “이에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기관의 범위 해석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장인 경우는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범위를 본청으로만 한정해야 할지 아니면 본청(의회포함)을 비롯한 사업소, 읍·면·동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할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신문고 답변은) ‘기관장의 경우 기관의 범위(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에 상관없이 강사료 지급이 불가할 것이라 사료된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국민신문고상 답변 내용은 질의 내용인 기관장의 소속기관 판단 여부에 대한 해석 없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구체적 지침 법령상 근거 없는 담당자의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상담 질의 답변내용에서도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에 대한 회신처분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다”며 “유권해석이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이번 국빈신문고의 질의 회신 답변은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 결과가 아닌 업무담당자 개인의 답변 이므로 유권해석이라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감 강사료 지급 문제와 관련해 안행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 상의 강사료 지급 기준 및 기관장의 소속 기관여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jjujul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