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층간소음 대책 실효성 의문

정수영 시의원 “예방 중심 대책마련 시급” 지적

(인천=뉴스1) 이창호 기자 =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발·이벤트성 대책보다는 시민 피부에 닿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의원은 20일 열린 제212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추진된 층간소음 분쟁 예방 사업을 보면 형식적인 교육 및 우수아파트 선정 등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는 정책”이라며 “예방 중심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기준 인천지역 공동주택은 총 77만4874세대이며 이중 아파트 53만5260세대, 다세대주택 21만2302세대, 연립주택 2만6312세대로 구성됐다.

시 층간소음 민원 접수는 2011년 126건에서 2012년 686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시는 6월 14일 주택관리사·입주자대표 450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9월 30일 계양구 작전 현대1차아파트를 층간소음 관리 우수아파트로 선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내년에도 층간소음 관련 홍보물 제작해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층간소음 줄이기 우수아파트를 새롭게 선정해 시상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시 층간소음 대책이 단발·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등 연계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도 모자라 시민 공감대가 떨어진다는 비판마저 제기됐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올해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받은 450명의 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돌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를 했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전체 입주자들이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적극적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예방 교육을 받은 대표자들이 공동주택으로 돌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하게끔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 윗집 어른들과 아랫집 아이들이 소통하고 친분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층간소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 같은 세부계획을 마련한 공동주택에 시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공동주택관리계약준칙에 아파트관리규약으로 각 아파트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다”며 “앞으로 아파트 잡수입비를 분쟁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홍보물 제작·배포, 우수아파트 선정 외에도 구별로 어린이 대상 포스터·그림 대회 등 아이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며 “아파트연합회와 공동 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환경과와 협의해 분쟁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ch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