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시교육청 인사비리 수사 속도 내나

인천교육감 측근 H 전 행정관리국장 구속영장 청구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20일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 전행정관리국장 H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8일 H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H씨가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H씨는 나 교육감 측근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 업무를 맡은 부하 직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 조작을 지시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만큼 돈을 건넨이와 제공 뇌물 액수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H국장이 재직 당시 추진된 자율형사립고 설립유치 관련돼 지급된 성과급에 수사를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시의회 노현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자율형사립고인 인천하늘고등학교 설립을 유치·확정하는데 기여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최고 200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을 지급받은 인물 가운데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교구업체로부터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사팀장 A(45)씨가 포함됐다.

A씨는 인천하늘고 설립을 유치·확정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200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 당시 A씨는 학교설립기획단 팀장이었으며 A씨 외에도 B과장(1000만원), C과장(1000만원), D주무관(2000만원) 등이 성과급을 받았다.

검찰은 또 올해 초 개교한 기숙형다문화공립대안학교인 한누리학교를 설립함에 있어 토지매입비 등을 절감한 공로를 인정해 해당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검찰이 공무원들의 성과급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성과급을 받은 공무원들이 전행정관리국장인 H씨에게 받은 금액의 일부를 상납했을 수 있다는 교육계 안팎의 의혹 제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H국장을 채포한 이후 언론에 성과급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된다는 시교육청에 돌면서 해당자들이 바짝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학연 지연으로 얼룩진 나 교육감 인사비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각종 인사에서 돈이 오간 정황을 찾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성과급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해 절차대로 지급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늘고 등과 관련해 지급된 성과급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8조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에 의거해 성과급 지급 대상자 수입 및 절약금액의 10%이내(1인당 2000만원 이내)에서 절차에 맞게 지급됐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성과급의 경우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성과급위원회’가 통보된 금액의 30%를 일괄 감액해 지급하는 등 절차에 맞게 지급됐다”면서도 “검찰이 성과급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시교육청 공무원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현경 의원은 “나 교육감 인사비리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시교육청이 2000만원이나 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자료를 받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현재 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시기에 지급된 성과급에 대한 자료를 시교육청에 요청한 상황으로 자료가 나오면 절차에 맞게 성과급이 지급됐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ujul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