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재벌 2·3세 대마초 흡연 무더기 적발
한화그룹 차남 등 4명 지명수배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진기)는 20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유통·흡연한 현대가 3세 A(28)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명 출판업체 대표 B(33)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C(27)씨 등 4명을 지명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D(23) 상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94g 중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25)에게 건네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브로커에게 받은 대마초를 2010년 공연기획사를 함께 운영한 B씨 등과 함께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목사 아들 E(27)씨와 병원장 아들 F(30)씨 등도 적발했다.
현재 검찰은 대마초 유통·흡연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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