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시티 공사장 비산먼지 피해학교에 공기청정기로 무마 '빈축'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된 지난해 LH가 교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방책인 ‘공기청정기’를 설치 한 후 공사가 진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뒤늦게 사태해결에 나선 것이다.

6일 인천봉수초교와 LH 등에 따르면 루원시티 개발사업으로 날림먼지 피해를 입고 있는 봉수초교 학생들을 위해 LH는 철거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까지 임대로 각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학교에는 보건실, 컴퓨터실, 도서관 등에 공기청정기 7대만 설치했을 뿐 보통교실에는 단 한 대의 공기청정기도 없는 실정이다.

즉 철거가 한창 진행된 근 1년 동안 학생들은 공기질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공기청정기’조차 없이 날림먼지에 그대로 노출됐던 것.

문제는 LH가 개발 초기인 지난 2008년 인천시교육청과 교육환경보호계획을 만들어야 했지만 현행법상 이는 이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명시돼 도시개발법에 의해 개발되는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현행법의 문제를 떠나 철거로 인해 교육환경이 침해받을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한 채 개발이 진행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개월째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고 언론에서 관심을 갖은 후에서야 LH가 일반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임대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의 문제를 떠나 대단위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위치한 학교에 날림먼지 방비책은 고사하고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조차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루원시티 개발사업에 떠밀려 학생들의 환경권이 보장되지 못한 현실이 개탄 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지난해 철거가 시작된 이후 날림먼지 측정을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평균 40~70㎍정도로 기준치 100㎍을 하회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 학교측과 협의해 각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키로 했다”며 “이달 중으로 공기청정기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4월 철거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jujul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