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침 비웃는 LH…가로등설치 기준법 위배 '논란'
LH가 정부가 정한 가로등 설치 기준보다 약 2배 이상의 가로등을 더 설치해 심각한 예산낭비와 전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토해양부와 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12월 기존 조도(Lux) 방식의 도로조명 설치 기준을 없애고 국제기준(CIE)인 휘도(cd/㎡) 방식의 새 도로조명 관리지침(KS-3701)을 개정했다.
가로등간 설치간격을 18~22m로 했던 과거의 조도방식을 휘도기준(최소 30~48m)으로 바꿀 경우 약 2배 이상의 설치비용과 전기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개정사유다.
정부는 휘도기준의 가로등이 심야시간 교통사고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도 개정 이유로 꼽았다.
조도는 노면 일정부분만 밝게 하지만 휘도는 전체 노면에 빛을 고루 분산해 심야시간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LH가 국가가 정한 가로등 설치기준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80% 이상의 가로등설치 시장을 보유한 LH가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손실과 전력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관련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LH는 현재 국내 진행 중인 택지개발지구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 설치간격을 18~22m로 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가로등 설치기준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LH의 이 같은 위법행태가 지속되면 향후 설치비용과 전력난을 비롯해 유지보수관리비용까지 심각한 경제손실을 불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LH의 위법사실은 뉴스1이 입수한 광주․전남도 공동 혁신도시 설계예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LH가 2011년 8월 설계한 도면으로 혁신도시 전체 구간(왕복6~8차선 도로)의 가로등 설치간격이 18~22M로 설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로등 설치간격을 휘도기준에 맞춰 최소 30~48m로 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어긴 꼴이다.
LH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도기준의 가로등 설치도 KS 기준에는 맞다”고 말을 아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등 설치기준이 휘도방식으로 바뀐 것은 가로등 간격에 따른 설치비용과 향후 전기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국가정책 사항으로 도로 조명설계시 조도기준에 맞추어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휘도기준에 맞는다는 보장은 없다”며 “이를 어길 시에는 소송이나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LH는 총 1500만평 규모의 10개 혁신도시개발 공사와 화성시 동탄2신도시, 하남 위례신도시 등 각종 신도시 개발을 벌이고 있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