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동주택 민원 171건 제기…호매실GS 등은 법정 분쟁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영통 그대가프리미어, 권선 신안풍림, 팔달 신반포한신 등 관내 공동주택단지에서 171건의 각종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입주자대표 회의 관련이 35건이었으며, 사업선정 21건, 주택관리업자선정 16건, 기타 공동주택관련 민원 99건 등이었다.
시는 이 가운데 50건은 시정조치했으며, 나머지는 법령해석(62건), 이해설득(24건), 행정처분(2건), 기타 업무협조(33건) 등의 방식으로 처리됐다.
이 가운데 호매실GS아파트와 망포쌍용아파트는 2010년 이후 민원이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매실GS아파트의 경우, 9기 입주자대표회의와 가칭 10기 입주자 대표회의간 분쟁이 벌어져 법정소송까지 간 경우다. 9기 대표자회의는 대표성을 인정해달라는 주장하는 반면 10기는 법원판결 및 가처분 결정으로 9기 입주자대표의의 대표성이 무효화됐다며 맞서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9월 28일 제8기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해임결의무효를 선고하고, 10월 5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제9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했다. 이어 같은달 29일 입주자대표회의(제9기, 제10기) 구성신고서를 취소하고 반송통보했다.
시는 이와 관련, 10월 30일 동별대표자(제9기)의 선출절차가 위법해 효력이 없다면 이전(제8기) 동별 대표자가 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입주자대표의회 구성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의견을 얻었다.
시는 자문의견을 근거로 제8기 동별대표자가 임시직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망포쌍용아파트의 경우, 3월 동별대표자와 임원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가 이뤄졌다며 일부 주민이 시에 분쟁조정신청을 내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5월 11일 개최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자 등이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장을 당선무효화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일부 조정신청인은 조정안을 거부했다.
수원지방법원은 9월 10일 일부 주민이 제기한 선거관리위원장 및 동별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시는 망포쌍용아파트 민원에 대해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