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국유지는 건축부서 소관 아니다”

경기 광주시 건축과가 국유지 위 지상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청 광주시 건축과장은 29일 오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유지까지 건축부서에서 관할할 수 없다. 건축물이 있다고 (소관이) 다 건축부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장형옥 의원은 “건축법 79조, 80조는 허가권자가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에는 국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라고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불법 임대사업을 벌여온 사례에 대해 철거 등의 행정대집행을 놓고 광주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벌이고 있는 책임공방에 대한 지적이다.(뉴스1 11월 19일, 11월 20일자 보도)
장 의원은 “해당 사례에 대해 6개월간 철거주체가 누구인지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질의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했는데도 아직까지 건축부서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시의원이 해도 이러한데 일반 민원인이 하면 어떻겠느냐”며 건축과의 책임 떠넘기기를 강하게 질책했다.
장 의원은 “행정대집행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등을 보면 (철거 등 행정대집행에 대한) 모든 권한은 건축과가 가지고 있다”며 “왜 책임을 회피하느냐”고 재차 질타했다.
이청 건축과장은 “국유지는 관리하는 부서가 주무부서이다. 주무부서에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주도해야 하며 건축부서는 협조부서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이 과장은 “건축부서에서 국유지까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기 어렵다”며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jwp011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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