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후보자 374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
374명이 370만건 N사에 넘겨…경찰, "당선자도 포함"
이들 가운데는 당선자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넘길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은 문자발송업체 뿐만 아니라 당시 총선 후보자 측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총선 후보자 374명은 총선 당시 문자발송대행업체 N사와 계약을 맺고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겼다.
이들이 N사에 넘긴 개인 정보는 총 370만건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9일 경찰이 N사의 서울 논현동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던 과정에서 발견된 USB를 분석하면서 밝혀졌다.
N사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1130만건과 후보자 측에서 제공한 370만건의 유권자 개인정보를 활용해 지난 1월19일부터 총선 직전인 지난 4월9일까지 4000만건의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선거관련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의 경우 수신자가 거부했음에도 다시 발송했다면 선거법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374명의 총선 후보자 측이 정보주체자로부터 ‘제3자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후보자 1명 당 평균 1만건 가량의 유권자 개인정보를 N사에 넘기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얻었을 개연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최근 한 후보자 캠프 선거 사무원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고 앞으로도 총선 당시 캠프 측 인사들을 소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N사가 자체 확보한 1130만건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도 추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1500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N사 대표 정모(49)씨와 업무 팀장 허모(35)씨를 입건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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