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수원시 주거환경정비계획안' 당초안대로 추진

경기 수원시 관계자는 18일 "영통 1구역 주민들이 주택재개발시기를 1단계로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도 주택재개발사업에 문제가 많은데 사업시기를 앞당기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세류동 113-5 재개발구역이 지난달 25일 주민 50% 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입법예고가 끝난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당초 안대로 시의회에 상정돼 심의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달 23일 입법예고를 통해 권선1구역 동남아파트(서둔동 361 일원 1만6525.1㎡), 권선2구역 성일아파트(서둔동 361-1 일원 1만6524.8㎡), 팔달1구역 현대아파트(우만동 129-7 일원 5만7848.2㎡), 영통2구역 매탄주공4·5단지(매탄동 897 일원 21만186.4㎡), 영통3구역 원천주공아파트 4만8248㎡) 등 주택재건축 5개 구역과 영통1구역 (매탄동 173-50 일원 4만8895㎡, 주택재개발) 등 6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은 1단계(2013~2014년) 팔달1, 영통2, 2단계(2015~2016년) 영통1, 3단계(2017~2018년) 권선1, 권선2, 영통3 등으로 추진된다.

영통1 재개발 구역 주민들은 그러나 "현재 노후주택과 연립, 아파트 등이 무질서하게 밀집돼 화재 및 재난사고 발생우려가 높고, 고층으로 건립된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은 물론 사행활 침해가 심각하다"며 "사업시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앞당겨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또 인근에 건립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용적률 280%)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용적률을 최하 250%(입법예고 허용 200%, 상한 23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최근 409명(전체 주민 510명)이 서명한 연명인부와 지난 2003년 6월 상지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의뢰해 수행한 '수원 매탄주공 1단지로 인한 인접주택들의 일조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분석용역' 결과를 첨부해 시에 제출한 상태다.

시는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7월 예정된 시의회에서 정비계획안에 대해 자문을 받은 뒤 8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9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