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수원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안 마련…주민공람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총괄도. © News1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총괄도. © News1

경기 수원시는 동남아파트, 성일아파트 등 6곳을 주택재개발·재건축하는 내용의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 23일부터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권선1구역 동남아파트(서둔동 361 일원 1만6525.1㎡), 권선2구역 성일아파트(서둔동 361-1 일원 1만6524.8㎡), 팔달1구역 현대아파트(우만동 129-7 일원 5만7848.2㎡), 영통2구역 매탄주공4·5단지(매탄동 897 일원 21만186.4㎡), 영통3구역 원천주공아파트 4만8248㎡) 등 5개 구역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구역의 면적은 34만9332.5㎡에 달한다.

또 영통1구역(매탄동 173-50 일원 4만8895㎡)도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관내 주택정비예정구역은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주택재개발·재건축 추진중인 25곳을 포함, 모두 3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용적률은 권선1·2, 팔달1, 영통2·3 등 5개 재건축 구역 모두 기준 200%, 허용 220%, 상한 250%로 결정됐다.

건폐율은 40%이다.

건축물 높이는 권선1·2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영통2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팔달1·영통3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기준을 각각 적용받는다.

재개발지역인 영통1구역의 용적률은 기준 180%, 허용 200%, 상한 230%이며, 건폐율은 40%이다. 건축물 높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적용된다.

정비계획은 1단계(2013~2014년) 팔달1, 영통2, 2단계(2015~2016년) 영통1, 3단계(2017~2018년) 권선1, 권선2, 영통3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해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결정되며, 수립시기가 도래한 정비예정구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및 면적 2분의 1 찬성)뒤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이 끝나면 7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이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10월께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