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냉동창고 살인' 30대, 1일 기소 전망…검찰 수사 마무리
500억 상당 위조 백화점 상품권 현금화하려다 범행한 듯
경찰 "공범 수사 진행 중…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어"
- 양희문 기자
(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 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0월 1일 기소될 전망이다.
3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르면 10월 1일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한 카페에서 60대 여성 B 씨를 냉동 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액면가 500억 원 상당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 현금화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A 씨는 가상의 상품권 매도자를 내세워 상품권 거래 브로커 C 씨를 통해 위조 상품권을 현금화하려고 했다.
당초 C 씨가 상품권 진위를 확인하기로 했으나 A 씨는 매도자가 여성을 원한다며 다른 사람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C 씨는 본인 대신 지인인 B 씨를 A 씨가 운영하는 카페로 보냈다.
A 씨는 B 씨를 상품권이 보관돼 있는 냉동 창고로 안내한 뒤 감금했다.
이 창고는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방해되는 인물을 감금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영하 18도 냉동 창고에 갇혀 다음 날인 4일 오후 2시 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B 씨는 상품권 거래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 채 카페에 갔다 살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씨가 B 씨에게 어떤 설명을 하고 파주 카페로 보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C 씨는 현재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 씨가 살해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정황은 없다"면서도 "C 씨를 비롯한 공범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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