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하고 법정선 침묵한 30대 징역 20년…'쌍방항소'
방 사용 문제로 자주 다퉈…누나가 나무라자 범행
법원 "살인죄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어"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평소 갈등을 빚던 친누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3)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22년을 구형한 만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A 씨 측도 1심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정오께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 씨(3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해당 집에서 부모, B 씨와 함께 거주해 오던 중 재택근무 하던 B 씨가 자신의 방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누나와 자주 다퉜다.
그러다 A 씨가 허위로 112 신고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B 씨가 이 일로 A 씨를 나무라자 남매 사이는 더욱 악화했다.
불만을 품은 A 씨는 지난 1월 22일 짐을 싸고 집을 나갔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모가 출근한 틈을 노려 집에 찾아가 재택근무 하던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일을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 C 씨는 집 안 부엌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했다.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아파트 주변에서 긴급체포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변호인도 A 씨 입장을 듣지 못해 변호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지난 22일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살인죄는 이러한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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