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 일상 속 헌법 가치 실현하는 헌법친화도시 추진"
- 유재규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시민 일상에 헌법의 가치를 새겨 시민주권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헌법친화도시'를 본격 추진한다.
30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정부가 헌법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시민의 일상과 지역사회에 실현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8일 제정했다.
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시민 헌법교육과 참여·홍보 등이 담겼다.
시장은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공직자에게도 업무를 수행할 때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한다.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가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시민 헌법교육 실시를 조례에 명시해 시민들이 헌법의 기본원리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돕고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나아가 시민의 이해와 참여 역량을 끌여 올리기 위해 공론장과 숙의 프로그램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시의 헌법친화도시 구축은 박승원 광명시장이 민선9기 당선 때 시민 주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출발됐다.
헌법교육 조례를 만들어 교육을 강화하고 각 가정과 직장에 헌법 책자를 비치하도록 하는 '일상 속 헌법 정신'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민선9기 목표다.
박광희 광명시 행정안전국장은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시정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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